공룡화석지 관람객운송 편의수단 도입 제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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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화석지 관람객운송 편의수단 도입 제안 공고

 해남군 공고 제 2007-740호

 공룡화석지 관람객운송 편의수단 도입제안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대 상

위 치

유적지

조성면적

사업범위

비고

관람객운송 편의수단도입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191

332,610㎡

퇴적층을 제외한 전구간

 

2. 입찰참가자격

  가. 접수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지정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인 업체

  다. 안내사업용 및 전기자동차와 유사한 운송수단을 직접제작하거나 취급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업체

  라. 안내사업과 운송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3. 제안내용 및 사업설명

  가.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내(매표소~박물관~분수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송수단

  ※ 퇴적층(조각류공룡관~익룡조류관~대형공룡관) 운행제외

  나. 도입대수, 운영방법등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

  다. 공룡을 형상화하여 제작된 운송 수단일 것. ⇒(예상사진 첨부)

  라. 운송수단 도입비용, 인건비, 유지관리비용, 보험료, 기타 모든 비용발생분은 전액 사업자(제안자)가 부담하고 해남군에서는 장소만 제공

  마. 이용요금은 해남군과 협의한 적정한 요금체제도입-추후 협의

  바. 사업에 관련된 법률적인 부분은 사업자가 해결.

 

4. 제안서 공모접수 마감일시 및 접수장소

  2007년 10월 7일(일) 해남군 문화관광과(공룡화석담당)

  가. 제안서 제출부수 : 10부

  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5. 제1단계 제안서 심사일시 및 장소

   2007년 10월 8일(월) 해남군 문화관광과(공룡화석담당)

6. 제1단계 제안서심사 및 평가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해 적격업체 선정한다.

  나. 제안서는 별첨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하여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5인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는 자체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에 의해 평가를 실시한다.

  라. 1차제안서 심사결과 80점이상을 득한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마. 제안서는 우편접수가 불가하며, 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바. 참가업체는 해남군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심사결과는 적격업체에 한해 개별 통지예정


7. 적격자입찰 등록 및 제2단계 가격입찰

  가. 입찰등록기한 및 등록장소: 2007. 10. 10(수)

  나. 장 소: 해남군 문화관광과 (공룡화석담당)

  다. 자 격: 2단계 가격입찰은 제안서 제출업체 중 심사에 합격한 적격업체만이 가격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2인 이상의 유효한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1년간 사용료로 최고가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한다.


9. 사용수익허가

  가. 기 간: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3년

  나. 계약대상자는 7일이내에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0. 사용수익허가 해지

  가.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신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자가 당해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였을 경우

  다. 당해 재산의 사용목적에 위배한 경우

  라. 우리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문의처: 해남군 문화관광과 공룡화석담당(061 532-7225)으로 문의


12. 붙임사항: 제안서 작성요령 및 각종서식 (군 홈페이지 참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9.  6



해  남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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