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에 따른 입장료 변경 및 해남사랑상품권 환급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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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에 따른 입장료 변경 및 해남사랑상품권 환급제 시행 안내

최고관리자 0 4,399 2020.03.19 14:58

 해남공룡박물관은  2020 해남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유익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자  

316일부터 공룡박물관 입장료를 인상하는 한편 해남사랑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입장료를 어른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청소년군인경찰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어린이는 2,000원에서 3,000으로 각각 1,000원씩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대신 유료 입장객에게 1회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입장료의 50%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

, 입장료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결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환급액 중 천원 미만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른 1인이 5,000원의 입장료를 지불할 경우 50%2,500원으로, 천원 미만의 금액을 제외한 2,000원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해남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점에는 첨부한 이미지의 스티커가 붙어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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