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0일장기재직휴가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앞으로 10년 이상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최대 7일간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재직기간 10년 시 5일, 20년 시 7일의장기재직휴가가 도입되고,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또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도가 신설되고, 임신기 공무원의 '모성 보호 시간.
10년 이상재직한 국가공무원은재직기간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도가 신설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 보호 시간' 사용 신청.
현재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장기재직휴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에 대한장기재직휴가는 1996년 도입됐다가 2005년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폐지됐다.
그간 공직 안팎에서 국가공무원에 대한장기재직휴가재도입.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처 제공 앞으로 국가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부서장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복무규정'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재직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5일, 20년 이상이면 7일의장기재직휴가를 주는 것이다.
남성 공무원에겐 최대 10일의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휴가'가 부여된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10일 이내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오래 근무한 국가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장기재직휴가제도가 재도입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기간 5일, 20년 이상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휴가를.
윤리복무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에 대한장기재직휴가를 도입하여재직기간 10년 도달 시 5일, 20년 도달 시 7일 부여하고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 임신기간.
쓸 수 있었던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하도록 해 산모 휴식권도 강화했습니다.
지난 20년 전 폐지됐던장기재직휴가도 다시 마련됐는데,재직10년 이상∼20년 미만인 공무원은 5일, 20년 이상은 7일간 사용할 수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