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안내 > 해남공룡박물관

관람안내

관람시간

매일 09:00 ~ 18:00

※ 7월, 8월은 토, 일, 공휴일에 한하여 1시간     연장 운영 ( 19:00까지 )
※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휴관일

매주 월요일( 7,8월은 매일 개관 )

입장료

구분 개인 단체 비고
어른 5,000 원 4,000 원 19세이상 ~ 64세이하
청소년·군경 4,000 원 3,000 원 13세이상 ~ 18세이하
하사이하 군인 및 의무경찰
어린이 3,000 원 2,000 원 5세이상 ~ 12세이하

※ 나이 계산 기준 : 관람년도 - 출생년도
※ 유료 입장객에게 입잘료의 50%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 (1회 총 결제금액 기준)
     단, 환급액이 천 원 미만인 경우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장료징수근거: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지 자연사유적지 운영 조례

4D 입체영상관 시간표 및 입장료

회차 상영시간 프로그램명
1 10:00 샌디의 공룡알 구출 대작전
2 11:00
3 13:00
4 14:00
5 15:00
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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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프로그램 상영시간 : 15분, 입장료 : 3,000원
  • 입장권 구입은 안내데스크 옆 발권기에서 구입
  • 임산부, 노약자, 3세이하 어린이 및 심신장애자는 관람을 금합니다.
  • ※ 4D 입체영상관은 면제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입장료 면제대상

  •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4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 유치원생 유료관람인원 10명당 인솔교사 1인
  • 초중고등학생 유료 관람인원 20명당 인솔교사 1인
  • 『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의사상자증을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애국지사 및 상이(장애)등급 1급자의 활동보조자 1인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군인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자수행자와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상이등급 1급 자의 활동보조자 1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1급 ~ 3급 장애인과 활동보조자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투표확인증 을 제출한 자(당해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내, 1회에 한함)
  •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자
  • 해남군민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3세 이하인 자
  •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 및 협력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 7조에 따른 해남사랑군민증 소지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4D 입체영상관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장금지 대상

  • 전염병 질환자
  • 술에 취한 자
  •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취학 전 어린이
  • 애완동물과 동행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
  • 시설물 또는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우려가 있는자
  •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이나 화약류 등을 소지한 자
  • 유적지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